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와 전자신문사는 10일 프심위 대회의실에서 ‘제5회 SW지적재산권 정책논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IT산업발전에 부응하는 SW지적재산권보호’란 주제로 개최됐다. 정부, 업계, 학계, 법조계 등 다방면의 전문가들이 참석, SW유통의 근간인 등록, 임치, 감정에 대한 현황과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임치제도에 대한 법적 명시를 제안하고 10만건을 넘어서는 등록SW에 대한 활용방안도 제시됐다.
<참석자>
김인석 금융감독원 IT업무실 팀장
김명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디지털홈연구단 부장
전진옥 비트컴퓨터 상무
김원학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변호사
여정호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디지털정보재산권센터장
전병태 한경대학교 웹정보공학과 교수
※사회=윤원창 전자신문사 수석논설위원
◇사회(윤원창 전자신문사 수석논설위원)=건전한 SW유통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기반에는 등록·임치·감정 등 3가지가 있다. 이 세 요소는 SW뿐만 아니라 전체 IT산업발전을 위한 기본이 되기도 한다. 우선 SW 등록제도에 대해 예기해 보자. 등록 현황부터 살펴보자.
◇여정호(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디지털정보재산권센터장)=등록제도는 창작사실과 창작자의 권리를 명확히 해 SW 거래안정을 도모하기 만든 제도다. 중복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1987년 9월 시작해 현재까지 총 10만2511건이 등록됐다. 지역별로는 지방과 서울의 비율이 50대50이다. 특이한 것은 2001년 이후 개인등록자가 30%에 이를 정도로 법인 외에 개인등록자가 많아지고 있는 점이다.
◇김명준(한국전자통신연구원 디지털홈연구단 부장)=ETRI는 등록제도가 시작된 87년부터 SW를 등록한 뒤 매년 평균 2000여건 이상을 등록하고 있다. 등록제도는 단지 창작을 증명하는 것 외에도 내부적으로 결과물을 관리하는 방안도 된다.
◇전병태(한경대학교 웹정보공학과 교수)=이용활성화 측면에서 보면 등록은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새로운 기술을 창조하기 위한 것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수출시 기술력을 증명할 때 저작사로서 프로그램등록증을 제시할 수 있다.
◇사회=등록제도의 문제점도 있을 것이다. 업체가 바라보는 등록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전진옥(비트컴퓨터 상무)=등록이 창작에 대한 권리를 보호한다는 것은 다분히 수동적인 개념이다. 누군가가 나의 지적소유권을 침해했다는 수동적인 것보다는 창작물을 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사고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 프로그램을 하나의 자산개념으로 보고 이에 대한 이용을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김인석(금융감독원 IT업무실 팀장)=전에 근무했던 은행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회사를 차려 다른 은행에 공급하자 전에 근무했던 은행 측에서 소송을 건 사건이 있었다. 등록된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이에 대한 지적재산권 문제는 별도로 살펴봐야 한다.
◇김원학(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변호사)=일종의 라이선스료를 제공하고 등록된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현재 창작 후 1년이 지나면 등록이 안되는데 1년이 지나더라도 등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정호=조만간 온라인 상에서 개인이 창작한 SW 중 우수한 제품을 데모할 수 있는 거래장터를 만들 예정이다. 등록제도를 이들 업체의 홍보의 장으로 활용할 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명준=프로그램의 중복 개발이 많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현재 등록이 10만건이라는 엄청난 DB가 있는데 사실상 전혀 가공이 안된 DB다. 등록양식에 대한 정보만 있을 뿐이다. 등록된 제품이 프로토타입인지, 상품인지, 소스코드만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한 추가정보를 넣어 필요한 사람들이 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자.
◇전진옥=전체 등록된 제품이 모두 완성도가 높은 제품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따라서 단위기능의 컴포넌트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컴포넌트 자체도 상품이 되지만 다른 패키지 업체들에도 상당한 도움을 줄 것이다.
◇사회=이번에는 임치제도다. 전병태 교수가 임치제도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해 달라.
◇전병태=임치제도의 목적은 안정적인 SW의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사용권자에게 SW를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보장제도를 만든다는 것이다. 저작권자 입장에서도 영세한 업체의 경우 시장에서 신뢰를 얻기가 힘든데 임치를 통해 신뢰를 얻고 추가개발시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국내는 97년부터 프심위가 임치를 시작해 지금까지 60여건의 임치건수가 있다.
◇김인석=소스가 있다면 회사가 없어져도 사람을 데려오면 사용상의 문제는 없다. 크고 중요한 제품은 반드시 임치가 필요한데 어디에선가는 이를 해줘야 한다. 이런 점에서 임차제도는 매우 유용하다.
◇사회=임치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전병태=등록을 임치제도로 연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트컴퓨터처럼 큰 업체가 임치제도의 활용성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는데 영세한 경우는 신뢰성이 중요한 이슈다. 등록과 임치를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전진옥=수요 입장에서는 임치를 통해 불안요소를 없앨 수 있어야 하고 공급자는 또 다른 과정과 비용에 대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형태로 돼야 한다.
◇김인석=일차적으로는 법이나 제도에 명시가 돼야 할 것이다. 물론 강제규정이 있으면 따르기는 하는데 불만이 많기는 하지만 최악의 경우에 대비한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소스라도 있어야 한다.
◇김원학=국내에서 임치는 법 규정상으로 2002년 말에 제도화됐다. 그러나 반드시 따라야 하는 규정은 아니다. 국내 조달청에서는 상당량의 SW를 구매하는데 이 경우 임치를 전제로 구매하는 규정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여정호=임치되는 소스에 대해 앞으로 검증절차를 통해 기술력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문가들이 시연과 자료확인 등을 거칠 예정이다. 또 소스코드를 검증하는 솔루션도 도입할 계획이다.
◇사회=감정에 대해 논의해 보자.
◇전병태=프로그램 관련 지재권 분쟁이 일어났을 때 분쟁조정이나 사법적 판단을 위해 전문 감정을 실시한다. 사실을 규명하는 것이 감정이다. 양측의 주장을 가리는 한편 개발비용 등을 실체적으로 규명하는 것도 감정의 역할이다.
◇사회=감정이 소송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
◇김원학=SW를 두고 벌이는 분쟁은 대부분 소스코드를 도용했느냐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감정 후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사법부는 이 감정결과를 바꾸는 확신이 없는 한 이를 참조해 재판을 진행한다.
◇전병태=한 회사에 근무했던 사람이 나와서 이를 다시 개발하는 경우 이에 대한 감정의뢰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복제도 감정을 하는데 전체 감정에서 약 70% 정도를 차지한다. 또 개발진척도 감정, 하자 감정, 개발비용 감정 등이 있다.
◇사회=감정을 할 때 기준이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전병태=어떻게 객관성을 확보하느냐는 것인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동일 전공자의 다른 사람에게 감정기준을 얘기했을 때 수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감정을 한다. 중요한 부분에 대해 다른 사람들도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가중치를 주기 때문에 객관성은 확보된다.
◇김명준=중요한 핵심모듈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면 결국 복제 여부는 판단할 수 있다.
◇김인석=금융상품의 경우 복제여부를 판단하기 매우 힘들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측에서 소를 제기하면 판결이 날 때까지 제품사용을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돼야 한다.
◇사회=오늘의 주제와 관련해 마지막 정리를 해보자.
◇김명준=10만건의 등록건수는 큰 자산이다. 이를 활용하며 무언가를 할 수 있다. 프심위는 정보를 가공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
◇전병태=지재권 보호를 위해 프심위가 다양한 제도를 시행한다. 그러나 현업에 있는 분들이 잘 모른다. 홍보를 통해 지재권을 보호받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정호=보호제도가 많이 있는데 쓰는 사람이 적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제도를 챙겨 이용하고 개발업체는 우수한 제품을 많이 개발해 이용자가 손쉽게 쓸 수 있도록 해 달라.
◇전진옥=지재권 보호라는 말 속에는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인식이 있다. 시장활성화 측면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
◇김인석=프심위에서 단속 지원을 하는데 원래대로 하면 개발한 사람이 복제를 못하도록 해야지 쓰고 있는 사람을 두드리면 안된다. 자기도 복제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단속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한 인식전환도 필요하다.
◇김원학=SW는 더 이상 공짜가 아니고 일반 상품과 같다. SW는 하드웨어에 따라오는 것이 아니다. 하드웨어와 마찬가지로 구매자는 SW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한편 저작권자의 권한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지만 지재권을 무한적인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당초 저작권 취지에 반한다는 사실도 알아야 할 것이다.
◇사회=개발과 감정은 전문가들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다. 이는 결국 전문가가 많아야 불법복제가 줄어든다는 얘기도 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인력양성이 SW 산업발전에 근간이 될 것으로 본다. 장시간 토론에 감사드린다.
정리=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