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내년부터 민간제안사업 유찰제도 도입

 내년부터는 민간제안사업에서 단독응찰이 이루어졌을 경우 한차례 더 사업자 모집공고를 하게 되며 사업제안을 평가할 때도 가격·품질 위주로 개편된다.

김병일 기획예산처 장관은 1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우선 사업제안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단독응찰된 민간제안사업은 자동유찰시킨 뒤 다시 사업자를 모집해 관심있는 사업자들이 응찰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사업제안을 평가할 때 현재 25∼30% 수준인 가격요소 비중을 50% 정도까지 높여 평가기준을 가격과 품질 위주로 개편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예전에는 자금이 부족해 대형사업을 할 때 시공능력이나 과거실적, 자금조달 능력 등을 중요시했으나 요즘은 시중에 자금이 풍부한 데다 프로젝트파이낸싱 등 선진 금융기법도 발달해 가격을 중요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처는 민간투자 대상시설 범위도 기존의 35개에서 학교시설·군주거시설·공공임대주택·문화시설 등 생활기반시설까지 늘려 45개로 확대했다.

김 장관은 “민간투자법을 개정하는 것은 민간의 자본을 강제로 동원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마땅한 장기투자처가 없어 애를 먹는 투자자에게 다양한 투자통로를 열어주기 위한 것”이라면서 “예를 들어 국민연금 등은 자체적으로 엄격한 기금운용체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마음대로 동원할 수 없고 스스로 수익성을 감안해 투자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