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방지법, 과기인 반발 거세다

"사기 떨어뜨리고 연구개발 활동 위축"

최근 이광재 의원(열린우리당)을 비롯한 여·야 의원 33명이 ‘산업기술유출방지및보호지원에관한법률(이하 기술유출방지법)’안을 발의하자 법안 내용을 둘러싸고 과학기술인들의 반발이 거세다.

특히 이는 과학기술정책 종합조정기구인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지난달 7일 산업자원부가 입법예고한 동 법안을 일시적으로 보류하고 범부처차원에서 세부안을 조율해 다시 추진키로 한 가운데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것이어서 향후 처리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본지 11월 4일자 1면 참조

 11일 한국과학기술인연합은 성명을 통해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중심으로 법안의 보완과 수정작업을 거치는 단계에서 산업자원부 법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의원입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며 “과학기술인의 의견이 배제된 채 만들어진 의원입법안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인연합 운영위원은 “지난 9월 18일 경제장관회의에서 기술유출방지를 위한 세부 시행방안에 전직 및 겸직금지 등을 포함한 보안준수 서약이 추진될 것으로 안다”며 “이는 과학기술인의 사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연구개발 및 해외협력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원입법안에 따르면 국내 기업이 첨단산업기술을 해외에 매각하거나 이전하려면 정부(산자부장관)의 승인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산업기술을 외국에 빼돌리다 적발된 사람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재산상 이득액의 최대 10배나 되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국무총리 산하에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설치하며 ‘산업보안관리사 제도’가 도입된다.

산업자원부 장관은 기업과 국가 출연연구소를 포함한 보호대상기관의 기술인력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이광재의원 측은 이와 관련,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형법 등 현행 법률로는 기업이 핵심기술을 외국에 팔아 넘겨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며 기술유출방지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의원 측은 “아직 법안과 관련한 소위원회 통과까지는 시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과학기술계를 비롯한 산업계의 제반의견을 수렴, 문제소지가 있는 조항들을 수정 보완해 나가겠다”며 “우선 오는 13일 과학기술인연합측과 만나 문제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은용·조윤아기자@전자신문, eylee·for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