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아이템 거래 서비스가 국내 최대 이동통신 서비스업체인 SKT를 통해 시작돼 논란을 빚고 있다.
아이템 거래 중계사이트를 운영하는 아이템베이(대표 김치현)는 최근 SK텔레콤을 통해 휴대전화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아이템을 거래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모바일 itemBay 서비스’는 기존 온라인에서 이뤄지던 아이템 검색, 판매 및 구매, 시세정보 검색 등을 할 수 있는 유·무선 연동 서비스다. 아이템베이는 이 서비스를 위해 지난 7월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게임 아이템거래 시스템’에 대한 BM 특허(출원번호:10-2004-0055457)를 출원했으며 연말까지 KTF·LGT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서비스는 이미 온라인 환경에서 지적된 게임 아이템 거래에 대한 부작용이 모바일 환경에까지 확대하는 것을 의미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내 최대 무선망이 자칫 아이템 거래 풍토를 청소년을 포함한 전국민을 대상으로 양성화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문제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아이템베이에 대해 ‘청소년 유해매체’ 소송을 진행중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이번 모바일 아이템거래서비스 등장에 주목하면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장경식 팀장은 “온라인과 마찬가지로 ‘모바일 아이템베이 서비스’도 사행성을 가진 청소년 유해매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서비스가 시작되면 외부 신고나, 자체 인지 과정을 통해 심의 작업을 벌여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아이템 거래가 모바일환경으로 확대되는 것이 결과적으로 사이버범죄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난 한해 아이템거래 관련 사기 등 사이버범죄가 하루평균 28건이나 발생했지만, 모바일까지 서비스가 확대될 경우 이 수치가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아이템베이의 관계자는 “아이템거래 서비스는 이미 온라인 게임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이용자들에게 보다 편리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서비스를 기획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템거래 통로를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SK텔레콤 측은 이번 ‘모바일 아이템베이 서비스’가 외부에 부정적으로 비쳐지는 것에 대해 지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문제 예방책 제시에 골몰하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서비스 인증시 아이템베이 데이터베이스 정보와 네이트 고객정보가 일치하지 않으면 원천적으로 접근을 차단하는 등 안정성을 갖췄다”며 “이번 서비스는 콘텐츠공급자(CP)에 대한 하나의 채널 제공일 뿐이며 콘텐츠가 담고 있는 내용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아이템베이가 져야할 책임”이라고 말했다.
<김태훈기자 김태훈기자@전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