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일본 세관의 마츠시타 수입금지신청 수리에 대한 성명서 전문

 일본세관의 수입금지신청 ‘수리’에 대한 성명서 전문

 

 LG전자(대표 김쌍수 http://www.lge.com)는 마쓰시타의 일방적 견해를 수용한 도쿄세관의 수입금지신청 ‘수리’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우선 일본세관의 조치는 수입금지결정이 아니라 수입금지신청에 대한 ‘수리’다. ‘수리’라 함은 신청내용에 대한 정당성 및 평가 여부에 관계없이 구비서류가 충족된 경우 진행되는 형식적인 절차를 의미하며 수입금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아니다.

 통관보류 ‘조치’는 세관에 해당물량(LG전자 PDP)이 대기된 상태에서 이뤄질 수 있으며 일본 세관에 현재 해당물량이 없기 때문에 일본세관은 통관보류조치를 내릴 수 없는 상황이고, 통관보류조치를 전제로 해 진행될 수 있는 ‘수입금지결정을 위한 심사(인정심사)’도 속개될 수 없다.

 다만 통관 대기물량이 없을 경우 수입금지신청에 대한 도쿄세관의 ‘수리’는 통관보류조치와 유사한 잠재적 효력을 가진다고는 볼 수 있으나, 수입금지결정을 위한 심의에 착수할 수 없다는 점에서 수입금지에 대한 최종 결정이라고 볼 수 없다.

 한편 현재 세관에 대기하고 있는 LG전자의 PDP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는 없는 상황이다. 이는 LG전자의 PDP를 수입하는 일본의 세트업체들이 일본 이외의 역외기지에서 PDP TV를 생산하고 있어, 일본 세관을 통해 유입되는 물량이 없기 때문이다.

 최근까지 월 100여대의 PDP를 일본세관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었으나 이 물량 또한 역외기지에서의 수요로 인해 일본세관을 통한 본국 수요는 거의 없다.

 한편 LG전자는 LGEJP(LG전자 일본판매법인)를 상대로 마쓰시타가 제소한 특허 2건(방열기술)에 대해 이달 말경 일본특허청에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예정된 도쿄지법 심리에서 마쓰시타의 특허가 무효임을 적극 소명할 방침이며, 파나소닉코리아를 상대로 한 제소와 관련해서 서울중앙지법에서 마쓰시타가 LG전자의 PDP특허를 침해한 사실을 입증하고 LG전자의 일련의 대응조치가 정당함을 피력할 계획이다.

 한편 LG전자는 12일 파나소닉코리아의 LG전자 PDP특허 침해를 근거로 마쓰시타 PDP의 수입제재를 신속히 결정하기 위한 ‘잠정조치’를 무역위원회에 신청했다. LG전자의 잠정조치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파나소닉코리아가 수입하는 PDP TV에 대해 즉각적인 수입제재가 이뤄진다.

 이에 앞서 LG전자는 지난 2일 파나소닉코리아의 특허침해 행위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에 의거, 산자부 산하 무역위원회에 파나소닉코리아의 PDP TV에 대해 한국 내 수입·판매를 금지하는 수입제재조치를 신청했다.

 LG전자는 일방적이고 부당한 특허권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는 마쓰시타에 대해, 핵심특허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국제관례에 어긋난 부당한 압박행위에 대해 강력한 특허보호 조치를 전개해 나갈 것이며, 일본 세관 및 법원 등을 통해 자국의 PDP산업을 부당하고 일방적으로 보호하려는 일본 PDP업계 및 관련기관에 대해서도 적극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다.

 김상룡기자@전자신문,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