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와 중소기업계가 대기업 보유 특허기술 중 상용화하지 않은 이른바 ‘휴면기술’을 중소기업들에 무상, 또는 유상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 등 31개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에 제공할 수 있는 휴먼기술이 1442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본지 10월 29일 2면 참조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강신호)는 14일 ‘국내 미활용 특허 활용방안’ 보고서를 통해 “대기업이 보유한 특허 중 20%는 전혀 활용하지 못하다 사장되고 있다”며 “대기업의 미활용 특허기술을 비영리기관에 기부해 중소기업에 이전하고 특허기술에 대한 가치평가를 통해 일정비율의 세금을 감면하는 ‘특허기부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대기업 69개사 중 49개사(71%)가 특허기부제 도입시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으며 이 중 31개사는 총 1442건의 특허기술 이전이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 9개사 501건, 기계 등 제조업 12개사 447건, 자동차 2개사 300건 등이었다. 또 조사대상 업체 중 22개사는 미활용 특허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할 때 무료로 추가 기술지도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대기업들은 특허를 미활용하고 있는 이유로 △기술·제품의 트렌드 변화(50.7%) △사업성 부족(30.4%) △사업부문 재편(13.0%) 등을 꼽았으며, 미활용 특허는 9.7%만 기술이전이 추진되고 나머지는 평가후 폐기(59.7%), 단순 보유(30.6%) 등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 관계자는 “특허기부제 도입시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대·중소기업간 협력분위기 조성 등 사회적 효용이 클 것이기 때문에 경제단체 등과 공동으로 제도 도입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내 미활용 특허 활용방안’ 보고서는 특허행정에 대한 산업계 불만의 대부분(75.2%)이 심사기간에 집중돼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0년 이후 체감 평균 특허심사기간이 25.7개월로 △프랑스(8개월) △독일(10개월) △미국(13.6개월) 등과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체 응답기업의 44.6%가 특허심사 지연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으며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35%), 중소기업(51.9%) 등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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