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원자력위원회(CEA)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지역을 바꿔가며 3차례에 거쳐 특허 침해소송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CEA는 지난해에 삼성전자, 샤프, CMO 등을 함께 제소했으나 프랑스와 일본에서는 삼성전자만을 제소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에대해 독자적인 PVA, S-PVA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겠다는 입장이다.
14일 외신 및 삼성전자에 따르면 프랑스원자력위원회(CEA)는 최근 일본에서 삼성전자를 LCD 특허 침해 혐의로 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CEA는 다우존스와의 인터뷰에서 “삼성전자가 광시야각 기술(VA)을 포함한 2개의 기본 특허를 침해 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측은 “아직까지 소장을 확인하지 못했으며 소장을 받는 대로 정식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며 “독자적인 PVA, S-PVA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겠다”고 밝혔다.
CEA는 지난 2003년 5월 삼성전자·델컴퓨터·샤프· 대만의 치메이옵토일렉트로닉스(CMO) 등을 미국 델라웨어 법정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삼성전자만을 상대로 지난 7월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이달에는 일본에서 잇따라 특허 소송을 펼치고 있다. 유형준기자@전자신문, hjyoo@
<소박스> CEA 왜 삼성전자에 집중하나
특허분야의 한 전문가는 “특허 소송 비용이 적지 않은 만큼 가장 유리한 지역을 1, 2곳을 골라 상대업체를 제소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라며 “ 3개국에 걸쳐 특허 소송을 벌이는 것은 상당히 드문 예”라고 밝혔다.
이같은 이유는 LG필립스LCD가 특수 관계를 이용한다는 배후설이 솔솔 제기되고 있다. CEA가 예전에는 LCD 분야를 많이 연구했지만 최근에는 에너지, IT, 보건, 국방 등 분야에 대한 연구에 집중, LCD 기업들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기 어려워 제소 건과 관련해 어떤 식으로든지 LG필립스LCD의 도움을 받았을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CEA는 LG필립스LCD 전신인 LG LCD와 지난 99년에 특허를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으며 지난 2002년에는 LG필립스LCD에게 로열티를 요구하고 여기서 거둔 수익을 상호 분배할 수 있도록 한 서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LG필립스LCD측은 CEA 제소 건은 본사와 전혀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