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대체하는 내용의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제표준단체가 계좌·주소·등록 등 전자문서 핵심컴포넌트(Core Components) 19개의 국제표준을 잠정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한국전자거래진흥원(원장 김종희)에 따르면 UN전자문서표준기구(UN/CEFACT)는 최근 무역 및 비즈니스 워킹그룹(TBG17) 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잠정 결정했다.
UN/CEFACT는 오는 12월 미국 플로리다 회의에서 이들 핵심컴포넌트의 표준을 최종 확정, 내년 2월 영국 런던회의에서 공표할 예정이다. UN/CEFACT가 핵심컴포넌트 표준을 확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현재 추가로 38개의 컴포넌트에 대해 표준화 작업을 전개중이다. 이번에 확정된 컴포넌트들은 각각 세목(Details)·증명(Identification)·코드(Code)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19개 핵심컴포넌트의 국제표준 확정으로 국내에도 전자문서 표준화 작업이 활기를 띨 것이며, 국가간 e비즈니스도 가속도가 붙을 것이란 예상이다. eAC 산하 핵심컴포넌트태스크그룹(CCTG) 의장을 맡고 있는 전자거래진흥원 장재경 팀장은 “국제 핵심컴포넌트 표준 확정은 국내 표준기관 뿐만 아니라 업계의 숙원”이었다며 “이번 확정을 계기로 전자무역을 포함한 국가간 e비즈니스가 활성화되는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TBG17은 핵심컴포넌트 표준작업을 펼치기 위해 만든 회의로 우리나라의 전자거래진흥원이 속해 있는 ebXML아시아위원회(eAC)를 비롯해 오아시스 범용비즈니스언어(UBL), 개방형애플리케이션그룹(OAG), 유통물류표준화기구(EAN·UCC), EU철강협회(EUROFER) 등 전세계 표준화기구들이 참석하고 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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