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은행의 경영실태 평가시 ‘중소기업대출비율 준수여부’ 항목의 평가 비중이 상향조정되고 중소기업 대출만기구조가 개선된다. 또 중소기업이 요구할 경우 예대상계도 원활히 이뤄질 전망이어서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원(원장 윤증현)은 1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전국은행연합회와 19개 시중·특수은 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지원책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각 은행이 한국은행에만 보고하던 중소기업대출비율 관련 보고서를 분기별로 제출받아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은행 경영실태평가 반영비중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은행들은 원화대출 증가액중 일정부분(시중은행 45%, 지방은행 60%)을 중소기업 대출로 운용해야 하나 지난해 4분기 이후 이를 준수하지 않는 은행이 크게 늘어났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14개 시중은행의 경우 최근 1년간 33조원의 대출 증가액 가운데 중소기업 대출액은 11조원에 그쳐 중소기업 대출비율이 33%에 그쳤으며, 7개 은행은 45%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또 은행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워크아웃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은행 경영실태평가에 자체 워크아웃 운영실태를 반영하기로 하고 내년 1∼2월중 현장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은행권은 이날 회의에서 중소기업이 희망할 경우 고금리 대출과 저금리 예·적금 을 상계함으로써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