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소재 공정위, 담합 배터리 업체에 과징금 부과 발행일 : 2004-11-18 14:53 공유하기 페이스북 X(트위터) 메일 URL 복사 글자크기 설정 가 작게 가 보통 가 크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세방전지, 현대에너셀, 아트라스비엑스, 델코 등 4개 배터리 업체의 차량용 배터리 가격 담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8억4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의 발표에 따르면 4개 배터리 업체는 담합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이용, 작년 6월과 올해 1월 및 4월 등 3차례에 걸쳐 차량용 배터리 가격을 33∼36%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동준기자@전자신문, djj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