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 배터리 업체에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세방전지, 현대에너셀, 아트라스비엑스, 델코 등 4개 배터리 업체의 차량용 배터리 가격 담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8억4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의 발표에 따르면 4개 배터리 업체는 담합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이용, 작년 6월과 올해 1월 및 4월 등 3차례에 걸쳐 차량용 배터리 가격을 33∼36%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동준기자@전자신문, djj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