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제도(리니언시 프로그램:Leniency Program)’ 실시 이후 이 제도를 적용한 첫 사건을 적발, 조치했다.
17일 공정위는 세방전지, 현대에너셀, 아트라스비엑스, 델코 등 차량용 배터리 4개사의 가격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8억4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4개사는 작년 6월부터 올 4월까지 3차례에 걸쳐 차량용 배터리 가격을 33∼36% 인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건은 ‘시장경제의 암’으로 불리는 카르텔 증거확보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리니언시 프로그램 가동 후 최초로 제도를 적용한 사례로, 최초 신고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완전 면제해 주고 차후 신고자에게는 20%의 과징금을 경감해 주었다.
공정거래위의 한 관계자는 “리니언시 프로그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담합행위 최초 신고자와 차후 신고자의 감면폭을 대폭 구분해 카르텔 가담자 간 최초신고자가 되려는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경우기자@전자신문, kw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