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총리가 의원입법안인 ‘산업기술유출방지및보호지원에관한법률(이하 기술유출방지법)’에 따라 새로 설치될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을 전망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17일 “기술유출방지법 시행과정에서 과학기술계 의견과 입장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가 맡을 예정이던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위원장을 과기부총리가 담당하기로 정부 부처 간 합의를 끝냈다”고 밝혔다.
그는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의원입법안을 중심으로 과기·산자·정통 등 유관 부처의 기술유출방지법 관련 이견을 조율케 된다”며 “민간(과학기술계)의 의견도 적극 수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기부총리)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특히 위원 중에 5인 이상의 전문 과학·산업기술인을 포함하게 된다. 산자부 장관이 간사를 맡고, 위원회 심의·의결 안건을 검토·조정·처리할 산업기술실무위원회도 구성된다.
이에 따라 기술유출방지를 위한 △기본 계획과 시행 계획 수립·추진 △산업기술의 해외유출방지활동 △산업기술 및 인력의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수립 △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보호·해외매각 등에 과학기술혁신본부의 관리·통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풀이된다.
과기혁신본부는 또 △첨단산업기술을 보호하되 기초·학술 분야의 국제 교류를 촉진하는 방안 △기업 이익과 연구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안전장치(제도) 등을 기술유출방지법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임상규 과기혁신본부장, 오영호 산자부 차관보 등이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세부 법안들을 수정·보완키로 합의했다.
한편, 이광재 의원(열린우리당·대표입법발의) 측은 다음주 중으로 기술유출방지법에 관한 과학기술계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는 30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과학기술인 간 토론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