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금융 전산시설 해외이전 불가능

상당수 은행·보험사 계획수정 불가피

앞으로 외국계 금융기관이 국내에서 가동중인 주전산 시스템의 해외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인수합병(M&A) 또는 본사 차원의 IT 집중화 전략에 따라 싱가포르·홍콩 등으로 전산 인프라 이전을 꾀했던 은행·보험사 등의 정책 수정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시티은행 등 외국계 금융기관이 전산센터의 해외 이전에 대한 승인 신청과 유권해석을 요청했던 것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사실상 본점과 주전산센터를 가동중인 경우 시설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는 “이 같은 결정은 은행업법과 보험업법 등에 근거한 판단으로 그동안 해외로 전산시설을 옮기려 했던 은행·보험사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울 등지에 지점만을 두고 설립 초기부터 해외 주전산 시스템을 이용해 온 금융기관은 해외에서 고객 DB 서버를 별도로 관리, 보안성을 확보한 경우에 한해 이전이 허용되지만 국내 금융기관의 인수를 모태로 설립돼 자체 전산시설을 갖추고 있는 외국계 금융기관은 이에 해당되지 않아 센터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금감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내 전산 시스템의 해외 이전 추진설이 제기됐던 C은행·M생명·A생명·I생명 등의 계획은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하게 됐다.

 지난 1일 출범한 시티·한미 통합은행(한국씨티은행)은 금감원의 이 같은 해석에 따라 당초 싱가포르 이전 계획을 철회하고 국내에 새로운 데이터센터와 한미은행 주전산센터를 융합한 전산체계 구축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측은 외국계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전산센터 해외 이전 계획이 잇따라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요구에 대해 “별도 기준을 마련하면 오히려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내부적으로 별도 기준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9월 시티은행·도이치뱅크 등 2개 외국 은행의 해외 전산센터를 방문, 현지에서 운용중인 국내 고객 DB 서버에 대한 현장검사를 시행했다.

 이정환기자@전자신문, victo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