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단지에 `u시티 인증`

대규모 토지개발단지도 일정 수준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갖추면 정부 공인을 받게 되는 가칭 ‘유비쿼터스도시(U시티) 지구단위 인증제’의 도입이 본격 추진된다.

 이는 현재 정보통신부가 시행중인 ‘초고속정보통신 건물인증제’의 상위·확대 개념으로, 개별 건축물이 아닌 대형 지구단위 전체에 인증이 부여됨에 따라 광대역통합망(BcN) 등 정부의 ‘U코리아 프로젝트’에 엄청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18일 한국토지공사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들어 유·무선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이 건축물 설계 이전 단계인 토지 조성때부터 최우선 고려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초고속정보통신 건물인증제로는 이같은 변화와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토지공사를 비롯해 관련 업계와 단체들은 이를 공론화해 정통부·건설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U시티 인증제를 공식 건의키로 하고, 이를 위해 17일 관계자 모임을 갖고 ‘한국 U시티 추진협의회’를 오는 30일 공식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다.

 이 협의회에는 토지공사를 비롯해 △삼성SDS·LGCNS·SKC&C 등 SI업체 △삼성전자·한국HP·한국IBM 등 장비업체 △U코리아포럼·IBS코리아·전경련 등 관련단체 △정통부·한국전산원·시정개발연구원 등 정부기관이 대거 참여한다.

 협의회의 사무국 역할을 맡게 되는 U코리아포럼의 민병호 국장은 “협의회가 발족되면 산하 ‘법·제도 분과위’를 통해 정통부·건교부 등 관계 부처와 논의를 거쳐 U시티 인증제 도입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진상 정통부 광대역통합망과 사무관은 “현재 이 제도 도입 여부를 놓고 기초조사 단계에 있다”며 “기존 건물인증제는 유지하면서, 이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토지공사는 U시티 인증제가 도입되면 내년 3월 착공 예정인 ‘용인흥덕지구 디지털도시 구현 프로젝트’부터 바로 적용하고, 이후 김포·판교 신도시 등으로 확대시킨다는 방침이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