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패방지위원회가 과학기술계 정부출연기관 및 공공기관에 ‘임직원 행동강령’규정을 제정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 해당기관 종사자는 물론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이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강력 반발.
과기노조는 성명서에서 ‘부패방지위원회가 규정제정에 필요한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한 채 강제적이고 획일적인 행동강령제정을 지시했다’며 ‘과학기술계의 자율성을 침해해선 안 된다’고 강한 어조로 규탄하는 분위기.
출연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부당한 정치개입금지 조항을 일방적으로 두기보다는 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 등을 추가하는 수정이 필요하다”며 “기관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서는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 조치 내용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훈수.
○…과학기술부는 19일 국민체육진흥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체육행사의 날을 맞아 사무실에 최소 인원만 배치할 예정.
1982년 12월 제정된 국민체육진흥법과 시행령은 ‘국민 체육의식을 고취하고 체육의 보급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체육의 날(10월 15일)과 체육주간(4월 마지막 주)을 설정한다’는 것. 과기부는 이날 민원·문서접수를 정상적으로 처리할 예정이지만 최소 인원만을 사무실에 배치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정상 근무’가 어려운 상황.
과학기술계 한 관계자는 “20여년 전 군부정권 시절에야 국민체육 진흥이 절실(?)했을지 모르지만, 21세기에도 공무원들의 체육행사가 국민 체육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평일 체육행사로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는 것보다 건강에 관심을 가진 국민과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참가해 함께 어우러지는 행사를 마련하는 발상의 전환이 아쉽다”고 일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