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미국과 D램 분쟁에서 부분 승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하이닉스반도체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계관세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외신 및 업계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조정 패널은 한·미 D램 분쟁 중간 보고서(비공개 원칙)에서 한국이 제기한 주장을 일정 부분 수용, 한국 측에 유리하게 중간 판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패널 위원들은 한국 정부가 채권은행단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했다는 미국의 상계관세 부과 근거를 상당부분 배척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간보고서는 이미 한국 정부 측에 전달됐으며, 정부 당국은 현재 이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하이닉스의 미국 상계관세율은 현재의 44%에서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현재 걸려 있는 EU와 일본의 상계관세 문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 하이닉스는 상계관세 부문에서 상당부분 자유로워 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의 한 관계자는 “중간보고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하이닉스에 유리한 판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두 달 후 전 회원국을 상대로 배포될 최종 판결문은 우리 입장에서는 기대할 만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이닉스 관계자도 “아직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없지만 최종 판결 후 미국이 이를 수용한다면 EU와 일본 측에도 영향을 미쳐 하이닉스 재도약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규호기자@전자신문, khs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