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제도, 카드VAN 업계 새 이슈 부상

“새 수익창출의 기회인가, 울며 먹는 겨자인가.”

 내년 1월 1일 본 시행에 앞서 지난 16일 시범운영에 들어간 현금영수증 제도가 카드 부가가치통신망(VAN) 업계의 새로운 이슈로 부상했다. 그동안 시장포화에 따른 부가서비스 개발 등 신사업 확장을 꾀했던 VAN 업계가 관련 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수수료 수익을 창출하는 계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은 신용카드에 비해 낮은 수수료와 예측이 어려운 고객거래 건수 등으로 수익성을 담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현금영수증제=이 제도는 소비자가 5000원 이상 현금거래시 신용카드, 적립식 카드를 제시하거나 카드가 없을 경우 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등을 제공하고 가맹점에서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에 활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가맹점(현재 전국 10만여개)이 단말기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현금결제 건별 내역이 국세청에 통보되며 소비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결제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서비스 체계=현재 VAN업체들은 자사의 기존 단말기와 승인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거나 신규 단말기에 관련 서비스 기능을 탑재, 공급에 나서고 있다.

 VAN 사업자는 영수증 발행과 정보 취합의 대가로 발생하는 건당 22원의 수수료를 국세청에서 부가세액 공제로 보전받게 된다. 현재 현금영수증 사업자로 지정된 업체는 KT·데이콤 등 통신사업자와 한국정보통신·나이스정보통신·케이에스넷·한국신용카드결제 등 카드VAN사, 그리고 적립식 카드사, 판매시점관리(POS) 운영사 등을 포함해 22개에 달한다.

 국세청은 시범운영에 10만여개 가맹점이 참여한 데 이어 12월부터 백화점, 대형 할인점 등을 비롯해 약 60만여개로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진다?=시범운영이 시작되자 서비스와 관련된 상장·등록 업체들의 주가는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하는 등 호조를 띠며 수혜주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내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아직 물음표다.

 현재 책정된 22원의 수수료는 신용카드(약 85원)에 비해 크게 낮다. 따라서 메인프레임 등 고가 장비가 사용되고 있는 승인거래 시스템의 운영비와 전표비용 등을 감안하면 업체들에게 수수료 수익이 크게 매력적이지 못하다는 분석이 많다. 더욱이 견고한 사용자 저변과 인프라를 가진 KT, SK OK캐쉬백 등의 사업 참여로 시장 수요 흡수가 더욱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시장포화와 침체로 어려움을 겪었던 카드VAN 업계는 당분간 크게 남는 장사가 못돼도 추후 거래확대와 부가 서비스 적용을 위해 서비스 참여가 불가피한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책정된 수수료를 기반으로 수익구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거래 건수가 발생, 이른바 규모의 경제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다만 최근 신용카드 사용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이를 현금영수증이 대체하며 거래 빈도가 급증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환기자@전자신문, victo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