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원 국가 기관화 추진

기초과학기술 발전-인력육성에 적극활용

우리나라 원로과학자들의 모임인 한국과학기술한림원(원장 정근모 이하 한림원)을 과학기술법에 근거한 특별법인화하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서상기 의원(한나라당)은 홍창선 의원, 공성진 의원, 안병엽 의원, 진영 의원, 권영세 의원, 김명자 의원, 권선택 의원, 김부겸 의원 등 여야 의원 33명과 공동으로 한림원을 법인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초과학연구진흥법중개정법률안’을 22일 입법발의해 연내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지금까지 민법상 사단법인으로서 과학자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해 온 한림원은 내년 3월 이후에는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국가 기관이 된다.

 서상기 의원은 “국내 최고 과학기술 석학의 집합체인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을 법에 근거해 설립된 법인으로 규정하고 정부가 그 사업수행을 지원함으로써 기초과학기술인의 위상을 높이고 국가기초과학기술을 발전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법안은 ‘정부는 기초과학기술 진흥기반을 조성하고 우수한 과학기술인을 발굴·활용하기 위하여 기초과학기술석학의 교류와 활용을 위한 기구로서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을 설립한다’ 라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와함께 ‘한림원이 앞으로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아 △기초과학기술연구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정책개발 및 정책자문 △기초과학기술연구진흥 기반 조성사업 △외국 과학기술한림원과의 국제교류협력사업 △과학기술인의 명예를 기리고 보전하는 사업 △우수인재의 이공계 진학을 위한 진흥장려사업 △초·중등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에서의 과학기술 교육기능의 강화개선사업 △과학기술 대중화를 위한 각종사업의 추진 △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위탁하는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한 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근모 한림원장은 개정법률안에 대해 “우리나라가 기초연구를 육성하기 위해 한림원을 중심기관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한다”며 “미국 등 해외 사례와 마찬가지로 한림원이 앞으로 정부의 공식 지원을 받더라도 국가정책 자문 단체로서의 정치적 독립성은 계속 유지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윤아기자@전자신문, forange@

사진: 사단법인인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창립 10주년을 맞아 국가지원기관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 19일 경기도 분당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대강당에서 한·스웨덴 한림원이 공동 개최한 10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엄 모습. 왼쪽부터 진정일 고려대 교수, 김진형 KAIST 교수, 얀 린드스텐 스웨덴 왕립한림원장, 이인희 3M코리아 부사장, 로버트 러플린 KAIST 총장, 우노 린드버그 스웨덴 스톡홀름대 교수, 얀 엔더스 멘슨 스위스 로쟌공대 부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