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는 22일 총 6개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사업자를 지상파TV사업자군과 비지상파TV사업자군에 3개씩 할당해 군별로 비교 심사키로 했다. 그러나 논란을 빚은 지상파TV 재송신은 26일 지상파DMB 준비사업자 의견청취 후 최종 결정키로 했다.
지상파TV사업자군엔 △지상파VT방송 △지상파TV방송사(특수관계자 포함)가 최다출자자(공동 최다출자자 포함)인 법인 △지상파TV방송사(특수관계자 포함) 출자지분의 합이 최다출자자의 지분과 같거나 초과하는 경우 △방송위가 지상파TV방송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실질적으로 지배한다고 인정하는 법인이 해당한다.
또 복수신청을 허용하지 않으며 어느 한 사업자군 신청법인에 5% 이상 지분 참여한 자는 다른 사업자군 신청 법인에 지분 참여할 수 없다.
방송위는 지상파TV 재송신을 이동수신에 그대로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보고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이동방송에 맞게 재가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방송법 개정 사안이어서 추가 논의해 결정키로 했다. 본지 11월 16일 3면 참조
방송위는 △지상파TV사업자군이 2개씩의 지상파TV를 재송신용으로 구성해 전파시간 활용 및 지상파TV 콘텐츠의 일정비율 재편집 또는 가공 허용 △지상파TV 프로그램의 이동수신 확보를 위해 사업자 자율적으로 각각 1개 지상파TV의 콘텐츠를 적정한 비율과 방법으로 활용 △지상파TV 단순 재송신용으로 구성하되 재편집이나 가공 불허 등 세 방안을 논의했다.
방송위 관계자는 “첫번째 안을 유력하게 논의했지만 이동방송에서의 재송신 규정 신설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방송위는 다음달 중 세부 심사기준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종합정책방안을 확정, 내년 1월 중 사업자신청 공고 및 허가신청 설명회를 개최하고 3월 초 사업자를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유병수기자@전자신문, bjo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