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우주개발국가 대열에 성공적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우주정책 조정역할을 할 국가우주위원회 설치 등 범정부차원의 우주개발 추진 체계 확립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우주개발진흥법 제정에 관한 세미나’에 참석한 우주기술 분야 각계 전문가들은 가속되는 우주개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대통령 직속 특별기구인 ‘국가우주위원회’를 조속한 설치 △위원회를 통한 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국방부 등 부처 간 이해관계 조정 등의 종합적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해 우주법의 향후 제정방향을 가늠케 하고 있다.
특히 이날 김승조 서울대 교수는 강력한 우주개발 추진을 위해 “우주개발진흥법에 기존 우주센터 건립이나 로켓추진체 발사 등 실질적인 우주사업을 위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를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 주목을 받았다.
‘우주개발진흥법’은 오는 2007년 우리나라가 우주발사체를 쏘아올리면서 본격적인 우주개발 경쟁에 합류하게 될 때를 대비해 법적인 근간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지난 8월 입법예고됐으며 국회법사위 통과를기다리고 있다. 이 법안은 △우주개발정책을 총괄할 국가우주위원회 설립 △미 항공우주국(NASA)과 같은 우주개발전문기관 운영 △위성정보 활용을 위한 체제 마련 △우주 관련 재난에 대비한 사고위원회 설치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관련기사 본지 7월 26일자 1면
◇국가우주위, 위상강화 시급= 이날 일부 참석자들은 우주개발진흥법안에서 과기부총리로 명시한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바꿔 위상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하부 국방부 연구개발기획과장은 “우주개발은 국가 보안과 직결되는 중대 사안인 만큼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해야 하며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이 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선종 통신위성우주산업연구회 회장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우주개발의 총지휘체계인 국가우주위원회를 국가원수가 주재해 국가 차원의 의지와 상징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영근 항공대 항공우주공학전공 교수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수많은 전문위원회가 있어 일일이 관리하기 힘든 만큼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과기부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실질적 사업 근거 규정 마련을= 김승조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교수는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전파법 등 기존 법에 구애받지 않고 우주개발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주개발진흥법에 기존 우주센터 건립이나 로켓추진체 발사 등 실질적인 우주사업을 위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적 근거가 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창선 열린우리당 의원은 “과학기술부 주도로 정통부·국방부 등 관계부처의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종옥 정보통신부 주파수과장은 “위성정보 활용이 늘어나면 앞으로 개인정보나 행정정보의 유출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위성정보이용 촉진 뿐 아니라 보호를 위한 대책이 법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은철 과학기술부 우주개발과장은 우주개발진흥법안 관련 논의에 대해 “위성정보의 유출 방지 등 세부 방안을 연구 중이며 정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란 과기부의 입장을 밝혔다. 조윤아기자@전자신문, for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