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커머스 가능 데이터방송사업자 내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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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는 내년 2월 TV전자상거래(t커머스)가 가능한 데이터방송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본지 10월 15일 1·6면 참조

 방송위는 방송 프로그램과 별도로 데이터방송만을 내보내는 전용 데이터방송의 t커머스사업자를 유형별로 △일반 상품을 판매하는 상품판매형 t커머스 △TV뱅킹, 주식거래, 예약·예매 서비스, 주문·배달 서비스 등의 용역제공형 t커머스 △게임, 영화, 음악 다운로드 등의 콘텐츠제공형 t커머스로 구분해 상품판매형과 용역제공형은 승인제로, 콘텐츠제공형은 등록제로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상품판매형 t커머스사업자는 10개 이내로 사업자 수를 한정해 승인하고 용역제공형 t커머스사업자는 사업자 수를 정하지 않고 승인할 계획이다.

 방송 프로그램과 연동하는 보조적 데이터방송은 최초 화면에서 t커머스를 금지하고, 시청자의 클릭 이후 넘어가는 1차 화면에서 상업적 내용을 4분의 1 크기로 제한하며 2차 화면에서 t커머스를 허용했다.

 보조적 데이터방송에서의 t커머스는 KBS 1TV·EBS·공공채널에서는 금지되고, 모든 채널의 뉴스·시사·어린이 프로그램에서 제한을 받는다.

 양방향 광고의 경우 전용데이터방송 내 배너광고의 t커머스를 허용하며, TV방송광고의 t커머스는 위성방송과 케이블TV에서만 허용하고 지상파방송은 당분간 유보키로 했다. 또 보도 전문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자(DP)는 승인의 필요성 및 여론시장의 적정규모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이후 확정할 예정이다.

 또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데이터방송 중 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하거나 매개되는 아이콘 등의 지정자 또는 통로(하이퍼링크) 접속을 제한하되 주문, 결제처리 과정, 서비스 질적 제공 등을 위한 경우는 예외로 삼기로 했다.

 방송위는 내달 초 전체회의를 통해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 DP 선정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유병수기자@전자신문, bjo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