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전경련을 비롯한 경제4단체는 23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도시 참여기업의 자율성 보장, 공정거래법에 재계 입장 반영 등을 골자로 한 경제계 제언 5개항을 채택했다. 왼쪽부터 김영배 경총 상근부회장, 김효성 상의 상근부회장, 현명관 전경련 상근부회장, 이석영 무협 상근부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4단체는 2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상근 부회장단 회의를 갖고 기업도시법 등 주요 경제관련 법안에 대한 재계 입장을 담은 ‘경제난국 타개를 위한 경제계 제언’ 5개항을 확정했다.
이들은 “기업도시법은 기업이 원하는 지역에서 기업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를 획기적으로 혁파하고, 기업참여를 촉진할 만한 과감한 인센티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경제활성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연기금을 활용한 투자확대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기금의 안정성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면서 “특히 주식투자의 경우 그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비정규직 입법의 경우 정규직 과보호 완화 및 인력활용 다양성 인정 △증권관련집단소송제는 연착륙을 위한 보완방안 마련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재계의 목소리 반영 등을 요구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