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서비스업 육성·지원을 위한 새로운 국가자격제인 ‘연구기획평가사’의 도입이 확정됐다. 또 특별시·광역시·도에 이공계 인력의 취업 및 재취업 알선을 위한 ‘이공계인력중개센터’가 설치·운영된다. 이 시행령안은 이공계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두어 만들어졌다.
23일 국무회의는 과학기술부가 상정한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안)을 확정,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시행령 내용 가운데 연구기획평가사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서 △기술시장 선점 △기술개발 효용성 확보 △시장개방에 대비한 연구개발서비스업 육성·지원방안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공계인력중개센터도 이공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시행령 통과로 △이공계인력 종합정보체계 구축 △연구중심대학 육성 △산·학·연 협력체제 강화 △핵심이공계인력 선정·지원정책 수립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임상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 차원의 이공계지원 종합대책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된다”며 “앞으로 혁신본부를 중심으로 이공계인력양성 부처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