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시장의 70%를 독점하고 있는 금융결제원의 시장지배력 남용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이 올해 말 내려진다.
정통부의 유권해석 신청과 함께 일부 전문공인인증기관에서도 금결원의 공인인증시장 독과점을 제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번 공정위의 유권 해석에 따라 유료로 전환된 공인인증 시장의 판도변화가 예상된다. 본지 10월 7일 1면 참조
24일 정보통신부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금융결제원의 독과점적 시장구조 해소와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 확립에 대한 질의가 많아 최근 관련 내용에 대해 공정위에 유권해석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정통부 김정원 정보보호산업과장은 “이번 국감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여러 차례의 질의가 있은 것은 물론 전문공인인증기관에서도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왔다”며 “특히 최근 공인인증 시장이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돼 과거와 달리 이윤을 창출하는 시장으로 변화 유권 해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독점정책과 문미향 담당자는 “지난 2002년 한국정보인증이 금결원과 증권전산의 독과점을 신고한 적이 있어 관련 시장에 대한 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이라며 “그 당시 인증서가 무료여서 시장 독과점을 판단하기 어려웠지만 유료화로 전환된 만큼 다각적인 조사를 통해 올해 안에 해석을 내리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인순기자@전자신문, ins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