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을 통한 SW불법복제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가 아태지역 국가의 지재권과 관련한 핵심이슈로 떠올랐다.
24일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디지털환경에서의 소프트웨어보호’라는 주제로 개최된 ‘2004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한 아태지역 12개국 지재권 정책담당자와 전문가들은 P2P(Peer to Peer)를 비롯한 온라인 환경에서의 SW불법복제와 디지털콘텐츠 유통이 급증하고 있어 대처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12개국 전문가들은 특히 각국별 SW 유통방식에 따른 지재권 보호기준과 법률 적용을 상호 검토한 뒤 앞으로 △불법복제 CD 유통방지 △P2P 등 온라인을 통한 불법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통한 소프트웨어 보호 등에 대한 아태지역 공동대처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킴벌리 웨더럴 호주지적재산연구소 소장은 “호주에서는 그동안 합법적이라고 여겨오던 P2P 관련 행위가 저작권 위반으로 규명되면서 이에 따른 소송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육의림 대만 과학기술법률센터 국장은 “대만 역시 P2P와 관련한 저작권 침해가 새로운 논제로 부각됐으며 실제로 ‘쿠로사 대 세계음반산업연합’이란 이름으로 현재 지방법원에서 소송이 계류중”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을 통한 불법복제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보호조치에 대한 각국의 대처방안도 숨가쁘게 진행 중이다.
일본은 저작권조약(WCT)과 실연음반 조약(WPPT)에 가입해 디지털콘텐츠와 SW보호를 위한 선진형 기술적보호조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준이와마쓰 일본 저작권청 국제통상과장은 “특히 일본은 저작권관리정보(RMI)를 의도적으로 삭제 또는 변경하는 데 따른 형사처벌 조항을 두고 기술적 보호조치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인도는 디지털 환경하의 소프트웨어 보호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기술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침을 마련, 관련 부처에 전달했으며 각 부처는 이에 근거한 세부 추진안을 기안 중이다.
최승열 프로그램심의조정윈원회 연구실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아태지역 국가의 지재권보호현황을 우선 파악한 뒤 후속작업으로 다양한 디지털환경에서의 저작권보호를 위한 아태지역 공동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작업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