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법 관련 ‘개방형 대 폐쇄형 논쟁’이 점입가경이다.
특히 정부가 발의한 ‘대덕연구개발특구육성에관한특별법(이하 대덕특구법)’과 강재섭 의원(한나라당)을 비롯한 43명의 여·야 의원이 발의한 ‘연구개발특구의지정및육성에관한법률(이하 특구지정육성법)’이 팽팽하게 맞서 다음달 10일 경으로 예정된 대덕특구법의 국회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24일 국회의사당 본청 329호에서 ‘연구개발특구법 공청회’를 열고 개방·폐쇄형 법률안에 대한 중재안 도출을 시도했으나 양측이 이미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날 정부 측 추천 발제자로 나선 성창모 인제대 총장은 “30년 이상 연구개발 경험과 성과가 축적된 대덕지역을 특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김선근 대전대 교수도 대덕특구법의 필요성을 적극 피력했다.
반면 한나라당이 추천한 발제자인 이정인 대구전력산업기획단장과 박광서 전남대 교수는 개방형 특구법에 무게를 뒀다. 박광서 교수는 특히 “대덕, 대구, 광주를 특구로 지정하자”는 확대된 폐쇄형 특구법을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공청회는 대덕특구법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열린 첫 행사로서 양보 없는 공방이 이어졌다. 정부와 여당은 1년여간 추진해온 대덕특구법의 국회 통과를 실현시킬 계획이나 한나라당과 일부 지역구 여당의원들의 반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무엇보다 ‘지역 안배 결여’라는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김용대 포항첨단소재연구개발특구추진위원장은 “경북도가 여타 지역보다 앞서 연구개발특구를 준비해왔으며, 중앙 정부도 대덕과 함께 포항을 유력한 특구 후보지로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대덕은 인프라와 역량에서 가장 효과적인 연구개발특구”라고 강조하고 “포항은 첨단소재, 광주는 광산업 등 국가균형발전계획에 따라 지역별 특색에 걸맞는 육성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덕만 지정하면 안된다’는 식의 주장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한편 대덕특구법은 오는 26일 법률심사소위와 전체회의, 12월 초 상임위 전체회의 및 법사위 심사, 12월 10일경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