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각 부처에 전격 공개한 이번 전자정부법 개정안의 핵심은 ‘적용 범위와 강도의 확대·심화’다.
적용대상 기관을 기존 행정기관에서 공기업 등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은 물론, 각종 정보자원의 관리를 의무화·제도화한 것 역시 그 일환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는 곧 전자정부 주관부처인 행자부의 입지 강화로 이어져 입법과정에서 타 부처, 특히 정보통신부 등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통부에 승부수=행자부는 현재 국무조정실에서 심의조정중인 ‘정보통신아키텍처(ITA)’ 관련 업무 주도권 확보를 염두에 두고 이번 개정안에 중앙사무관장 기관장, 즉 행자부 장관이 의무적으로 정보자원관리를 계획·수립토록 명문화했다. ITA에 따른 사전 감리와 사후 평가를 행자부에서 주관하겠다는 의도다. 전자정부에 대한 성과평가도 별도로 특화해 제도화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행정정보자원의 통합 등 행정기관의 전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 점도 같은 맥락으로 분석된다.
◇전자정부전문위에 정면대응=개정안에 따라 신설·강화되는 조직이 프로세스혁신위원회와 정보화책임관(CIO)협의회다.
프로세스혁신위는 현행 전자정부법의 문서감축위원회를 폐지하고 행정업무의 프로세스혁신을 위해 신설된다. CIO협의회도 전자정부 과제의 특성상 부처 간 정보교류와 협의가 필수 불가결한 만큼 그 설치와 운영 근거를 법률로 강화하자는 논리다.
문제는 이들 조직의 신설·강화는 기존 전자정부전문위원회의 역할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현 전자정부전문위는 전자정부 과제 수립·시행에 있어 무소불위의 힘을 갖고 있다. 주관부처인 행자부마저도 이 전문위를 거쳐야만 대통령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할 정도다.
행자부 관계자는 “전자정부전문위 자체가 친정통부계 인사들로 구성돼 있어 그간 사업추진에 진통이 컸다”며 “CIO협의회 등을 통해 보다 여러 부처의 목소리가 전자정부 정책에 공정하게 실릴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무부처 역할 강화=개정안은 전자정부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제공, 행정전자서명발급 대상기관을 공공기관으로까지 늘려 잡고 있다. 전자정부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는 게 행자부의 설명이다.
또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원칙을 강화한 점과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민원사무 처리시 다른 법령에 상위해 수수료를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한 규정 등은 전자정부법의 적용에 상당한 무게감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이 밖에 전자정부 관련 정책·제도를 연구개발하는 전담 기관인 전자정부진흥원의 신설 등도 조직과 직제상 전자정부 정책추진에 큰 힘이 될 것이라는 게 행자부의 기대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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