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체계는 다른 아·태국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탄탄한 토대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는데 비슷한 수준의 국가를 참조하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소프트웨어보호라는 주제로 개최된 ‘2004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키 위해 방한한 육의림 대만 과학기술법률센터 국장은 지재권 관련 제도와 법률에 있어 대만은 한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대만의 사례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대만과 한국은 통상문제와 불법SW단속 등에 있어서는 같은 상황에 처했으며 이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은 다른 아태지역 국가들도 참고할 수 있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통상과 관련해 미국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대만에 대해서도 지재권 관련 법률조항이 미비하며 특히 온라인의 경우 법률조항을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대만은 이에 대해 법개정보다는 효과적인 법 집행을 위해 특별단속 공무원을 만들고 이를 통해 효과적으로 불법복제를 막는 방안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불법복제를 막기 위해 특별법원을 설립, 특허와 지재권을 포괄적으로 담당하는 사법기관 설립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특별법원의 판사들은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순환보직에서 제외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만 정부는 저작권사들을 상대로 학생과 비영리 기관에 공급하는 SW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제품가격을 낮춰줄 것으로 요구했고 이를 통해 불법복제율도 상당부분 줄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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