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환경부·건설교통부 등 5개 정부 부처별로 운용해온 7개 신기술인증제도가 2006년부터 ‘신기술(NET)’, ‘신제품(NEP)’ 등 2개로 통합된다. 또 평균 22.1개월이 소요되던 특허심사대기기간이 2006년까지 10개월 수준으로 단축된다.
정부는 2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오명 부총리 겸 과기부장관 주재로 제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신기술인증제도 개선 △특허심사기간 단축 △과학기술혁신본부 운영계획 등을 심의·확정했다. <본지 11월 17일자 2면 참조>
오명 부총리는 “이번에 확정한 신기술인증제와 특허심사기간 개선안은 수요자인 기업들의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효과가 높을 것”이라며 “앞으로 과기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정부 부처, 산·학·연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신기술인증제는 기술 분야의 ‘NET(New Excellent Technology certification)’과 제품 분야의 ‘NEP(New Excellent Product certification)’로 나뉜다. NET는 과기·건교·환경부가 담당하고, NEP는 산자·정통부가 맡아 인증마크를 부여한다.
정부는 또 기술수명주기가 날로 짧아지는 추세에 대응, 특허 심사대기기간을 독일 수준인 10개월로 줄일 수 있도록 △특허·실용신안 심사 및 심판 인력확대 △신기술 및 융합기술 분야 심사조직 신설 △심사업무 아웃소싱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 14개월이나 걸리는 특허심판처리기간도 2006년까지 6개월로 줄인다.
이희범 산자부 장관은 “신기술인증제도 개선이 신기술·제품에 대한 정부지원제도 운영과 밀접하게 연계되기 때문에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며 “선진국과의 특허분쟁에 대한 대응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진대제 정통부 장관도 “과기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과학과 기술이 연계된 정책, 사업추진 등 미시경제정책에 관한 부처 간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며 “각 부처가 국가 연구개발 전략과 방향을 2005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과기혁신본부가 예산·평가 방안을 종합 분석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제1회 과기관계장관회의에서는 △과학기술 관련 정책 총괄 조정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의 범부처적 추진 △국가 연구개발예산 배분·조정 등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운영계획을 심의했다. 또 과기관계장관회의를 매월 넷째 주 목요일로 정례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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