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KT텔링크 기업서비스 이용약관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가 KT텔링크의 기업 대상 착신 전용 전화서비스인 ‘1588프랜즈’의 이용약관에 대한 불공정 조항을 수정·삭제토록 하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25일 KT의 위탁영업업체인 KT텔링크의 ‘1588프랜즈’ 서비스 이용약관 가운데 가입비 및 연간 관리비 미반환 등 불공정 조항을 적발해 수정·삭제하도록 시정권고를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KT텔링크는 책임소재와 관계없이 회원사가 낸 가입비와 연간 관리비를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약관에 포함했다. 또 가입비가 연체될 경우에는 회원사의 의견을 듣는 절차 없이 무조건 계약을 해지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가 있는 지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등의 조항도 불공정 약관으로 판정됐다.

 한편 1588프랜즈 서비스는 기업체가 전국의 점포를 하나의 번호로 묶어 발신자가 위치한 지역에 따라 가장 가까운 착신처로 연결하는 서비스로 배달서비스업, 금융기관 등이 주로 사용하고 있다.

  서동규기자@전자신문, dks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