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대표 김인 http://www.sds.samsung.co.kr)는 25일 국가를 상대로 총 5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삼성SDS는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지난 95년 국방부 및 육·해·공군의 물자자원 통합관리를 위한 보급관리정보시스템 개발 및 구축 장기계속 계약을 하고 사업을 추진했지만 최종 납기가 지체돼 손해를 봤다”고 밝혔다.
삼성SDS는 “기술용역계약상 최종 납기가 지난 99년 12월 31일이었지만 국가가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라는 특수한 사정을 들어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요청, 납기를 1년 연장했다”며 이로 인해 27억여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각각의 시스템을 연결, 단일사용자 환경으로 만들어 주는 미들웨어의 변경 적용 및 시스템 재시험 요구 등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120일이 지체돼 약 12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삼성SDS는 “피고가 계약이행지체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며 부과해 거둔 18억9000만여원 중 실제 원고 책임이 따르는 부분은 2억5000만여원에 불과하다”며 약 16억원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삼성SDS는 계약기간 1년 연장에 따른 27억여원, 피고의 이행지체에 따른 12억여원, 부당이익금 반환분 16억여원 등 모두 55억7700만여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원배기자@전자신문, adolf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