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벽과 침입방지시스템(IPS), 생체인식기기, 디지털비디오리코더(DVR) 등 기업의 중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을 설치하는 기업은 투자금액의 3%만큼 법인세나 소득세를 감면받게 될 전망이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설비 투자 세액공제’ 건의안을 재정경제부에 제출하고 구체적 사안을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제품은 △암호화 제품 △네트워크 접근통제시스템 △인증제품 △보안관리제품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제품 △서버 및 PC보안제품 등 정보보호관련 제품 및 설비와, △스마트카드 시스템 △X레이 검색시스템 △금속탐지기 △생체인식 시스템 등 물리적 보안 제품 및 설비 등이다.
정통부의 이번 건의는 최근 반도체·휴대폰 등을 중심으로 경쟁국가에 첨단 기술이 유출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어 기업 내 중요 정보를 보호하고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이 안이 받아들여지면 기업들은 물리적·네트워크적으로 기술 유출 방지 시스템을 보다 많이 구축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정보보호에 대한 투자 여건이 조성될 전망이다.
김인순기자@전자신문, ins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