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BS법안 막판 줄다리기 한창

경보발송·정보수집 분야 등 여전히 갈등

올해 안에 ‘위치정보이용및보호등에관한법률(LBS법)’ 통과를 앞두고 이동통신사와 정부, 시민단체가 마지막 법안 검토에 나섰다. 이와 함께 이통 3사는 법 통과 후에는 LBS 시장이 본격 개화한다고 보고 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LBS법, ‘여전히 갈등’=내달 7일로 예정된 LBS법 통과를 위한 국회 청문회에서는 LBS법을 둘러싸고 이동통신사업자와 시민단체의 갈등이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5일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LBS 표준화 및 기술세미나’에서 군산대 남광우 교수가 발표한 ‘LBS법 제정에 따른 기술적 실행방안’에 따르면 정부와 이동통신사업자, 시민단체는 공청회에서 △위치정보 보호조치 △위치정보 사실자료의 보존 △위치정보망 개방 관련 정보제공 의무 △위치정보 거절 사유 △위치정보 주체 확인 방법 △공공구조기관 위치 정보 및 경보 발송 등을 핵심 쟁점으로 다룰 예정이다.

 남광우 교수는 “LBS법(안)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들이 국가재난 사태 발생 시 위치정보 경보발송을 SMS로 발송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사업자들은 전 국민 대상의 SMS 발송 비용이 부담된다는 입장이며 위치정보수집 사실확인의 경우도 법(안)은 SMS, e메일, 전화 등으로 정보를 이용할 때마다 고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업자들은 주(또는 월) 단위로 고지하자는 의견”이라며 “공청회에서 격론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법(안)에는 위치정보 이용 사업자를 허가제로 두고 있으나 이통사들은 이미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신고제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통 3사 ‘내년부터 L커머스 본격화’=SK텔레콤, KTF, LG텔레콤은 LBS법과 관련해 남은 쟁점이 있으나 법이 통과되고 이용자보호에 대한 장치가 마련되면 내년부터 위치정보서비스(LBS)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는 위치기반마케팅(L커머스)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SK텔레콤(대표 김신배)은 내년 현재의 LBS 핵심서비스(친구찾기, 네이트드라이브 등)를 확실한 수익원으로 정착시키고 차세대 LBS 기술을 활용, 네이트 안의 LBS 포털로서 사업기반을 강화할 방침을 세웠다. SK텔레콤은 정확도를 개선하기 위해 지하철과 주요 건물의 위치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을 내장한 GPS기반의 단말기를 11월에만 380만대 출시할 예정이다.

 KTF(대표 남중수)는 이동전화의 발신지역을 파악, 해당 지역의 지점으로 연결해주는 라우팅 서비스와 소비자에게 직접 정보를 제공하는 L커머스를 킬러 서비스로 키우기로 했다. 이로써 내년부터 휴대폰으로 대표전화에 전화를 걸면, LBS 시스템이 신청자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체인점에 연결·배달해주는 서비스(라우팅서비스)와 영화관과 영화사·극장이 이동통신사업자와 공조, 극장 주변의 유동인구를 대상으로 티켓할인 행사를 고지하는 SMS를 전송하는 서비스가 등장하게 된다.

 LG텔레콤(대표 남용)은 동종·이종 업체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가입자를 확보하고 소수의 전략 콘텐츠공급자(CP)를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2005년 L쿠폰, 신용카드보안서비스, 위치 메신저, 프리미엄급 지도 등의 서비스를 신규로 출시하거나 보완하기로 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