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SW 지원 법률에 명시된다

이르면 올해 안으로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에 공개SW의 개념과 활성화 방안이 명시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내 공개SW 활성화사업이 법률에 근거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시장 활성화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황우여 한나라당 의원은 동료의원 10명과 공동으로 ‘SW산업진흥법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29일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다.

 황 의원은 “SW 구입비용이 늘면서 국민경제 전체에 부담이 되고 있다”며 “공개SW의 개발과 보급을 활성화해 SW에 대한 공평한 접근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형성할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SW산업진흥법개정법률안’은 SW의 정의에 공개SW를 추가하고 공개SW의 개발과 보급 활성화 사항을 SW산업 진흥 기본계획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법률안은 우선 현행 SW산업진흥법에서 용어에 대해 정의한 제2조에 ‘공개SW라 함은 SW 중 소스코드를 개방한 상태로 실행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소스코드의 개작과 그 배포가 허용되는 SW를 말한다’라는 항목을 추가한다. 또 SW산업 진흥을 위해 정보통신부 장관이 수립해야 하는 기본계획을 제시한 제4조 제2항 8호에 ‘공개SW의 개발과 보급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국SW진흥원의 설립근거를 규정한 제17조에서 진흥원의 사업을 규정한 제3항 제7호의 2조항에 ‘공개SW의 개발 및 보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 항목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공개SW 활성화에 앞장서 온 진흥원은 관련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가지면서 사업에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황 의원 측은 다음달에 임시국회가 개최됨에 따라 올해 안에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며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개정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황 의원 측은 SW산업진흥법 개정에 이어 공개SW와 관련된 기타 법률에 대한 개정작업에도 추가로 착수할 예정이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