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처벌 범위 좁힌다

 국회에 제출된 ‘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기술유출방지법)’ 가운데 기술유출 사전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예비음모’의 표현이 삭제되고 해외유출방지 기술 범위도 ‘국가핵심기술’로 한정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6일 임상규 과기혁신본부장과 조환익 산업자원부 차관, 이광재 의원(산업자원위원회), 홍창선 의원(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이날 당정협의회 결과는 그동안 기술유출방지법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규제를 담고 있어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반발해온 과학기술계의 시정 요구를 수용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홍창선 의원은 “(기술유출법은) 기술 수출과 유출의 개념 구분이 애매모호하고 규제기술 범위도 대학 연구 기술까지 포함하는 등 광범위해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등 관계 부처 및 관련 국회 상임위 간 조율을 통해 입법안을 수정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조윤아기자@전자신문, for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