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부터 집행된 진동모터사업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자화전자가 신청한 효력정지 처분이 받아들여져 오늘(30일)부터 영업정상화에 들어간다.
자화전자 측은 “영업정지에 대한 집행정지판결이 났다”면서 “특허권 침해 가처분으로 영업정지된 진동모터 영업을 다시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자화전자는 29일, 공탁금 3억원을 조건으로 효력정지가 받아들여졌으며 본안판결 전까지 정상영업에 들어가게 됐다. 또한, 이와 함께 영업정지됐던 두 모델(JVH-10, 12 시리즈)이 특허 이전부터 탑재됐다는 증거품(구형 휴대폰과 모터 설계도면 등)을 새롭게 제출했다.
◇특허 분쟁 어떻게 되나=삼성전기 쪽으로 기우는 듯 했던 특허분쟁이 영업정지 효력정지 처분으로 원점으로 돌아왔다.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으나 삼성전기와 자화전자 간 특허분쟁이 해결된 것은 아니다. 삼성전기는 ‘기판 위에 코일과 추를 먼저 고정한 후, 비중이 낮은 수지재를 사출해 일체형으로 만든 진동모터’에 대해 자화전자가 특허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화전자는 정황을 확실하게 증명할 만한 새로운 증거를 찾아 특허 이전부터 상용화된 기술임이 명확하다고 반박하는 상황이다. 이들 주장의 시비를 판단하는 소송과 특허 무효심판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협상국면은 어떻게 되나=삼성전기와 자화전자는 이번 영업정지를 계기로 협상 국면에 들어갔다. 3심제인 탓에 확정까지 3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소송으로만 특허관련 특허소송과 특허무효심판청구 등 대결국면으로만 치닫던 이들이 본격적으로 협상을 진행한 것은 분쟁 이후 처음이다. 소송과는 별개로 이들의 싸움이 결국 양자에게 모두 피해가 된다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기 관계자는 “자화전자의 요구를 수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른 시일 내에 다시 협상자리를 마련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자화전자 측도 “빠른 사태해결을 위해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전했다.
◇배경은=진동모터 가격은 삼성전자의 원가인하 압력과 업체들간 경쟁으로 매년 20% 이상씩 떨어져왔다. 삼성전기와 LG이노텍 등 휴대폰 제조업체의 계열사들이 장악했던 휴대폰 진동모터시장에 중소기업이 진출하면서 이러한 상황은 가속화됐다. 삼성전기와 자화전자 특허 분쟁은 이러한 시장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번 사태의 교훈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관계 구축도 가능해 보인다.
문보경기자@전자신문, okm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