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자문서보관소, 침체 e비즈산업 회생 나선다

정부가 공인전자문서보관소를 통해 침체일로에 빠져 있는 e비즈니스 산업 회생에 나선다.

30일 관련 정부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산업자원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설립을 인가할 예정인 전자문서보관소가 전자문서 보관 및 증명 외에 전자문서 표준화·유통 등 신 비즈니스를 펼쳐나갈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내 민관 합동의 태스크포스(TF)인 ‘전자문서이용촉진위원회’를 구성, 전자문서 이용 촉진방안 및 전자문서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전자문서보관소 규정은 전자문서가 종이문서를 대체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에 담겨 있으며 전자문서의 보관 및 증명 역할을 맡도록 했다.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으며 연말 임시국회 통과가 예상된다.

◇정부, 신 비즈니스 창출 모색 배경=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운영사가 수익 기반을 마련해 사업 중단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막는다는 차원과 함께 전자문서 표준화를 통한 e비즈니스 산업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산자부 전자상거래과 김정화 서기관은 “e비즈니스가 폭넓게 도입되고 있으나 표준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확산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전자문서보관소가 전자문서 유통의 허브가 되기 때문에 표준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대 효과는= 각 기업에서 만든 문서들이 호환될 수 있는 표준화 작업이 기대된다. 현재 전자문서교환(EDI), 확장성표기언어(XML)기반 솔루션 그리고 최근 보급이 확산하고 있는 지식관리시스템(KMS), 전자문서관리시스템(EDMS) 등의 핵심인 전자문서들이 개발 및 구축업체에 따라 차이를 보여, 사회 문제로까지 확산 조짐이다.

전자문서 DB화 서비스도 기대된다. 현재 각 기업들은 셀 수 없이 많은 문서의 보관 및 관리에 골치를 앓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자문서보관소 운영업체들이 기업의 문서를 보관하는 기능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전자문서 보안서비스 △전자문서 기반 컨설팅 서비스 △전자문서 통계 서비스 등도 새롭게 창출될 수 있을 전망이다.

◇향후 전망= 내년 중 전자문서보관 관련 기술을 확보한 모든 민간 사업자들에게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 제안 자격이 부여된다. 공인전자문서보관소로부터 승인을 얻으면 이들은 지정사업자로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선정업체들은 문서보관·인증은 물론 다양한 부가수익사업을 펼칠 수 있게 된다.

전자거래진흥원 강현구 정책기획팀장은 “법 개정 추진시점부터 업계에서 높은 관심을 나타내며 선정시점 및 요건 등에 대해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자 선정시점인 내년 6∼7월에는 기업들의 경쟁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자부는 내년 초 정보전략계획(ISP)을 통해 최종 확정하겠지만 대략 산업별로 1개씩 총 10개 내외의 공인전자문서보관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