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위원장인 ‘국가에너지위원회’가 설립될 전망이다.
신설될 ‘국가에너지위원회’는 에너지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상정하고 토론하는 최고의 에너지정책 심의기구로 곧 에너지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다룰 수 있는 정책심의 및 조정체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이다.
30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이 위원장인 ‘국가에너지위원회’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기본법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내달 임시국회에 에너지기본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며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중에 국가에너지위원회가 정식 출범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기본법안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에너지위원회’ 설치 △에너지의 수급안정, 산업·환경·교통 등을 고려한 통합적 에너지 정책의 기본원칙 제시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및 비상에너지계획의 수립, 에너지기술개발 등 현행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기본법적 성격의 조항 이관 등을 골자로 한다.
이경우기자@전자신문, kw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