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사장 배영식)은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한시적으로 실시해온 기업관련 채무자에 대한 채무감면 특별조치를 1개월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채무감면 특별조치는 인원수에 관계없이 채무를 모두 상환해야 보증책임을 면할 수 있었던 연대보증인들이 총채무액을 연대보증인과 대표자를 합한 수로 나눈 금액만 상환해도 보증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신보측은 이번 연장과 관련 “채무자들이 연말까지 채무부담을 대폭 줄여 신용을 회복할 수 있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문의 1588-6565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