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하 컴보법)상 저작권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으로 명시된 친고죄 항목을 폐지하는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 안에 컴보법상 SW저작권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인 친고죄 항목이 폐지되고 SW 불법복제에 대한 SW저작권자 권리도 대폭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이하 과기정위)는 지난달 29일 제11차 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9월 정성호 열린우리당 의원이 발의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발표했다. 과기정위는 1일 전체위원회를 개최해 이를 다시 검토, 최종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 송부할 예정이다.
◇절충안 채택될 듯=위원회의에서 수석전문위원은 원칙적으로 친고죄를 유지하되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공공에 제공하기 위해 프로그램 복제 등을 하는 행위 또는 피해 규모가 일정 금액 이상일 때는 친고죄를 폐지하는 방안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수석전문위원은 의견서를 통해 “친고죄 규정 삭제는 바람직하지만 사회일반의 수용도에 상응하는 지식재산권 보호체계를 위해 절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침해 유형별 또는 침해 수준을 고려하여 일정한 행위나 침해 규모를 정한 다음 부분적으로 친고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대해 정통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에 동의했으며 과기정위원의 전체적인 의견 역시 절충안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정 의원 등 국회의원 12명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은 컴보법 내에 ‘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제48조를 삭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그러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개정안을 일부만 수용한 것이다.
◇찬반 논의 팽팽=컴보법상 친고죄 항목 폐지 논의가 대두된 것은 SW 불법복제와 관련해 그동안 손해배상청구권자의 고소 없이는 공권력이 개입할 수 없어 개발자의 창작 의지를 꺾고 컴퓨터프로그램산업 발전도 저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둘러싼 찬반 견해가 팽팽하게 대립했으며 과기정위 절충안도 이를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친고죄 폐지를 찬성하는 쪽은 고의적·상업적 불법복제 등에 따른 권리침해시 국가가 신속히 개입함으로써 저작권자의 권리보호가 강화되고 사회적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또 프로그램 저작권자가 외국에 거주하거나 소재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등 권리자 신원이 불분명할 때도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소추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반면 반대하는 측은 친고죄 폐지시 과다한 국가 형벌권으로 국민의 법감정이나 국가부담 확대 등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형사적 제재보다는 경제적 손실 보전 등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만족을 원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현행과 같은 친고죄가 더욱 권리보호에 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SW 불법복제에 적지 않은 영향 줄 듯=업계는 과기정위가 절충안을 택하더라도 SW 불법복제 단속에는 적지 않은 변화를 몰고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친고죄 적용을 폐지하기 때문이다.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관계자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나 관련 처벌규정이 친고죄로 규정돼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며 “친고죄를 폐지해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고 고소권이 피고소인에 대한 강압수단으로 악용되는 폐단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