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디콤 "대표 횡령 혐의"

 디지털비디오레코더(DVR) 전문업체 코디콤의 김병훈 대표이사가 취임 1달 만에 회사 공금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코디콤은 30일 “대표이사 김병훈이 지난 10월 28일 기존거래처 한미은행에서 어음 10매, 지난 11월5일 제일은행에서 어음 10매를 개인적으로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이어 “이 어음들은 아직 회사에는 교환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로 구체적인 횡령규모를 확인 중”이라며 “이 어음들을 위·변조 처리할 예정이며 횡령 사실 여부에 따라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회사 측은 또 “김병훈 대표가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추가 융통했을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훈 대표이사는 지난달 25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로 정식 선임됐다. 김병훈 대표는 지난 9월 창업자로 전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안종균씨로부터 지분 15.96%를 110억원에 넘겨받아 최대주주에 올랐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