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특별법 개정안, 산자위 통과

 정부의 1조원 규모 모태펀드 운영주체가 중소기업청에서 민관 추천 모태펀드운영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는 30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태펀드운영위는 한국벤처캐피털협회에서 추천한 3인, 벤처기업협회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추천한 2인씩 모두 7인이 맡도록 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은 1일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2일 국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