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對스카이라이프 `진흙탕 싸움`

방송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가 극에 달하고 있다. 특히 유료방송시장의 경쟁매체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위성방송의 불공정거래행위가 가장 심각해 정부 기관의 중재가 절실하다고 지적됐다.

 스카이라이프는 30일 △저가수신료 영업사례 △공시청선로(MATV) 독점 △부당한 시청강제 등의 실제 사례를 예로 들며, SO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SO 역시 스카이라이프가 비정상적인 마케팅 활동을 통해 가입자를 유치하고 있다고 반격했다.

 업계는 이 같은 불공정거래에 대해 사업자 스스로 자성해야 하고 방송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SO의 불공정거래행위=스카이라이프는 케이블TV 무료 제공, 덤핑, 저가 단체계약 등 SO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적했다. 스카이라이프의 지적에 따르면, SO인 A방송은 아파트에 입주한 전 가구에 지난 11월 15일부터 3년간 케이블TV를 무료로 공급키로 계약,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원천봉쇄했다. 또 B방송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40여개 케이블TV 채널을 원가에 훨씬 못 미치는 500∼2000원의 가격으로 공급하고 기본형 가입자와 케이블 인터넷 가입자에게 시청료마저 면제했다. 또 B방송은 이에 대한 대가로 징수한 케이블TV 시청료 중 10%를 징수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주민협의회에 되돌려주고 있다. C방송은 지난해 12월 TV수신환경이 분리배선으로 설치된 아파트에서 케이블TV 구내전송선로(CATV선로)가 아닌 공시청선로(MATV선로)를 사용, 위성방송의 진입을 방해했다.

 스카이라이프는 SO들이 공동주택의 주민협의회·아파트관리사무소·부녀회 등을 공략, 무료에 가까운 덤핑가격으로 일괄 단체계약을 해 가입자의 케이블TV 시청을 강제했다고 주장했다.

 ◇스카이라이프의 불공정거래행위=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스카이라이프의 저가 및 부당 경품 사례로 세가지를 지적했다. 첫번째 사례로 경북지역 A케이블TV 관할 지역에서 스카이라이프가 지난 9월 아파트 단체 가입을 권유하며 150개 채널의 디지털 방송을 설치비 무료, 3개월 무료시청, 이후 수신료 6450원에 공급한다는 안내문을 발송했음을 들었다. 현행 스카이라이프 수신자 이용약관에는 8000원 이하의 상품은 약정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두번째 사례로는 스카이라이프가 본사 차원에서도 설치비 무료, 3개월 시청료 무료, 시청료 15% 할인, 유료채널 무료 등의 부당 경품을 내건 이벤트를 1년 내내 무차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세번째로는 스카이라이프가 ‘스카이라이프 1타 5피’란 제목의 이벤트를 통해 총액이 1000만원이 넘는 고가의 자동차·세탁기·노트북·캠코더 등의 경품을 제공해 경품류 제공 등에 관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스카이라이프의 저가 판매가 케이블TV와 같이 아날로그 상품이 아닌 디지털방송 상품이라는 점에서 케이블TV의 향후 디지털 전환에 따른 유료시장 정상화 노력에 절대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방송위의 ‘방송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조사 연구보고서’=방송위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지상파방송을 비롯한 방송사업자와 독립제작사 등 총 153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실시, 국내 방송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조사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방송위는 조사 결과 국내 방송시장에 SO로부터의 가격 및 거래조건 차별, 특수 관계사보다 불리한 가격 및 거래조건 제시 등 사업자 간 역학관계의 불균형에 따른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연구보고서는 방송산업의 공정거래 정착을 위해 △사전적 규제의 완화 △방송위와 공정위 간 역할조정 및 관련 법개정을 통한 규제의 실효성 확보 △방송시장의 경쟁 상태에 대한 상시적 점검시스템 구축 △가이드라인의 적극적 홍보 등을 제안했다.

유병수기자@전자신문, bjo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