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음악서비스 쥬크온을 운영하는 네오위즈(대표 박진환)는 지난 5월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자사를 ‘김범수 4집 앨범 수록곡을 무단 사용했다’며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한데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 판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네오위즈는 음제협이 그동안 ‘저작권 침해로 인해 소송이 진행 중인 업체에 대한 사용승인은 규정상 불가하다’며 자사의 음원 사용 신청을 거부해오던 중 지난달 12일 무혐의 처분을 받아 다시 음원 사용승인 신청을 냈으나 음제협이 무리하게 다시 항고 및 가처분신청 등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