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연구단지 일대를 특구로 지정해 정부 지원을 집중하기 위한 ‘대덕연구개발특구육성에관한특별법(이하 대덕특구법)’이 지난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산하 법안심사 소위원회 문턱을 넘어섰으나 최종 국회 통과 여부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심사 소위 결의가 이루어진 후 상임위 전체회의로 회부되면서 진통이 일고 있다.
7일 서상기 의원(한나라당 과기정위 간사)은 “대전을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이라면 모두 공감하는 일이지만 대구와 광주에도 희망의 길을 터줄 필요가 있다”며 “한나라당 의원들이 없는 자리에서 통과된 안을 전체회의에서 표결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또 “오는 2006년이나 2007년 께 대구 등의 특구 지정 여부를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예비특구조항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홍창선 의원(열린우리당 과기정위 간사)은 “적법한 절차로 상임위로 넘어간 것”이라며 “(대덕특구법의) 연내 국회 통과는 국민과의 약속이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대덕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물꼬’를 튼 절충안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상임위 및 본회의 통과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더 이상 국회가 과학기술계의 발목(특구법)을 잡는 현상을 방치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쟁점=이제 공은 상임위로 넘어갔다. 기존에 정부가 제출한 ‘대덕만의 폐쇄형 법안’과 강재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방형 법안’은 자동 폐기되고, 법안심사 소위에서 논의된 ‘절충안’을 두고 심의 및 결정(표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일단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절충안인 △법안명칭 수정(대덕→대덕 등) △과기부 장관이 특구를 지정하되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최종 선정하는 것 △특구에 과학연구단지로 지정된 곳을 포함할 것 등이 쟁점이다. 또 특구지정 요건으로 △과학기술기본법상 과학연구단지로 지정돼 있을 것 △산·학·연 연구기관이 균형있게 집적돼 있을 것 △연구개발성과가 산업화 및 벤처창업으로 연계될 충분한 여건을 갖출 것 △과학기술혁신 기여도가 우수할 것 등이 명시됐는데, 이를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많이 양보한 것’으로, 한나라당은 ‘함량미달’로 받아들이고 있다.
◇전망=오는 9일 정기 국회가 마감된다. 그러나 7일에도 과기정위 여·야 의원 간 상임위 개회 합의가 불발, 열린우리당이 추진하는 13일 임시국회 성사 여부에 따라 대덕특구법의 연내 국회 통과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과학기술계 한 인사는 “국가균형발전계획 등에 따라 지역별로 추진하는 특화된 산업화 및 단지화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이기에 연연하는 주장들이 쏟아져 개탄스럽다”며 “과학기술진흥을 정치 논리로 풀어내려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말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