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KT의 선로설비(전주·관로 등) 임대 계약 갈등에 대해 중재 의사가 전혀 없다고 9일 밝혔다. 본지 12월 9일자 1면 참조
라봉하 정통부 방송위성과장은 “기업 간 설비 임대 계약에 대해 정부기관이 직접 개입할 수 없으며 개입하면 소송에 휩싸일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양측 의견을 모두 청취했다며, 매출이 급감한 KT가 그동안 저렴하게 임대했던 선로설비를 적정 가격으로 계약하겠다는데 정부기관이 가격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반면 방송위원회는 KT의 일방적인 선로설비 임대료 인상이 원활한 방송 서비스에 지장을 준다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법·제도 개선을 추진할 뜻이 있음을 내비쳤다.
그러나 방송위는 SO의 법·제도 개선 건의서만을 검토했을 뿐 상세한 현황과 양측 입장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명확한 중재 의사 여부에 대해서는 확답하지 않았다.
오용수 유선방송부장은 “충분한 검토 이후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라면 중재뿐 아니라 제도 개선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KT는 SO와의 선로설비 임대 계약 파기를 선언했으며, SO 스스로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 철거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유병수기자@전자신문, bjo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