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기업도시 육성을 지원하는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한 복합도시개발특별법(기업도시특별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기업도시특별법은 민간자본의 지역 개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이 도시 조성 대상택지의 50%를 협의 매수할 경우 나머지 택지에 대해 수용권을 부여하고, 외국학교법인이 전문대 이상의 학교를 해당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출자총액제도의 현행 틀을 유지하고 재벌금융사 의결권 제한을 현행 30%에서 오는 2008년까지 15%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한편 기업의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위한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을 3년 시한으로 재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