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성이 뛰어난 MPLS(Multi Protocol Label Switching) 회선이 국가정보통신망에 추가돼 공공기관의 망 선택폭이 넓어진다. 또 국가망 사업자가 공공기관의 보안관리도 대행하게 된다. 특히 통신망 장애에 대한 망사업자의 책임이 강화돼 장애발생시 배상액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와 한국전산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서비스 이용약관 개정안’을 확정,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전산원이 공시한 이용약관 개정내용에 따르면 가설사설망(VPN)과 인터넷을 동시 이용할 수 있는 MPLS가 국가망에 새로 추가된다. 이에 따라 △ATM △전용회선 △패킷교환회선 위주의 기존 국가망은 이번 MPLS 도입을 계기로 IP 기반화가 빠르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최병익 한국전산원 전임연구원은 “이번 MPLS망 도입은 기존 ATM기반의 국가망이 IP 기반화되면서 인터넷 확장성이 보다 강화된 것”이라며 “특히 장거리 구간을 많이 이용하는 전국 규모의 공공기관 등에서는 MPLS의 사용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KT·데이콤 등 회선사업자들은 이번 MPLS의 국가망화를 위해 이용료를 일반 공중망의 40%선으로 비교적 낮게 책정해 공급키로 해 이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번 이용약관 개정으로 회선사업자도 보안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데이콤은 보안관제대행 차원에서 자체 방화벽이 없는 공공기관 등을 상대로 침입차단·탐지 등의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통신망 장애에 대한 망사업자의 책임이 대폭 강화돼 사업자는 장애시간 해당 금액의 ‘최저 3배’를 이용기관과 협의해 보상해야 한다. 기존 약관에서는 KT·데이콤 등 국가망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연속 2시간 이상 장애가 발생하거나, 월 누적 장애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할 경우 장애시간에 해당하는 요금만큼만 배상하도록 되어 있다.
이 밖에 보안관리서비스 신설과 관련한 손해배상 조항도 새로 생겼다. 보안관리서비스 제공중 사업자 귀책사유로 보안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용기관은 건당 최고 3000만원까지, 1년 최고 2억원까지 실복구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최 연구원은 “망사업자와 국가망 이용기관이 주 대상이 되는 국가망 이용약관의 개정은 전산원과 망사업자가 상호 협의한 뒤 정통부의 승인을 거쳐 효력을 얻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산원은 이번 이용약관 변경과 관련해 오는 16일 서울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정부 및 공공기관 통신망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2004년 국가망서비스 이용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