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재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 개정작업을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년 1월까지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짓고 2월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친 뒤 3월 중 국무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재계와 관계 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행령에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졸업 기준과 예외 인정 요건, 기업결합 신고 면제 기준, 부당 공동행위 신고포상금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강 위원장은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의결권 승수(의결지분율을 소유지분율로 나눈 값) 제한에 대해서도 “계산방식에 대해 논란이 있어 현재 검토중”이라면서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다시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재계 입장을 일정 부분 수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강 위원장은 이어 열린 오찬간담회에서 최근 제기되고 있는 외국 기업에 의한 국내 우량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우려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다.
그는 “외환위기 때는 외자유치에 열을 올렸는데 지금은 외자의 지나친 유입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외국 자본이라고 해서 특별히 차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간산업이나 금융산업과 같은 준기간산업은 보호해야 하고 해외 투기자본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동규기자@전자신문, dks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