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여야 정당 간 대립이 과학기술진흥정책의 발목을 잡고 있다.
13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한나라당의 불참으로 공전되면서 대전광역시 대덕 일대를 연구개발(R&D)특구로 지정하기 위한 ‘대덕연구개발특구육성에관한특별법(이하 대덕R&D특구법)’의 법안 심의·의결 및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이 무산됐다.
여야의 대립은 이처럼 대덕R&D특구법 법제화를 둘러싼 공방을 계기로 이미 예고된 각종 입법안의 법제화를 줄줄이 늦추면서 내년 과기정책의 향방을 알 수 없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4대 법안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이철우 의원(열린우리당) 색깔공방으로 번지면서 민생법안은 물론 ‘제2 과학기술입국’ 실현을 위한 행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홍창선 의원(열린우리당)은 “일부 지역구 의원들의 반대 때문에 대덕R&D특구법 소모전을 되풀이할 수 없는 노릇”이라며, “법정시한을 감안할 때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중에는 강행 처리(표결)라도 해야 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같은 여야 정쟁이 연내 마무리될 예정이었던 대덕R&D특구법은 물론, △정부조직법 개정안(기상청장 차관 격상 등) △기술개발촉진법 개정안 △우주개발진흥법 제정안 △비파괴검사기술의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 제정안 등 산적한 법안의 시행시점을 줄줄이 늦추어 놓을 것으로 보인다.
2005년도 국가 예산문제에 관해서도 열린우리당의 ‘증액’과 한나라당의 ‘감축’ 방침이 팽팽히 맞서 있다. 이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발전 프로젝트 200억원, 나노종합팹구축사업 172억원, 특수연구소재은행사업 104억원,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설립사업 200억원, 방사선융합기술 혁신클러스터 구축사업 30억원 등 대기하고 있는 과학기술 관련 주요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과학기술혁신본부 신설에 따른 추가요구예산 59억2400만원이나 국립중앙과학관전시품 교체예산 20억원 등의 증액 여부도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과학기술부 관계자는 “과기혁신본부 신설에 따른 추가요구예산(약 59억원)은 전출·전입된 106명의 공무원 임금과 제반 경비로 쓰여질 예정”이라며 “올해 안에 예산통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작년도에 준한 예산(준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당장 과기혁신본부 직원들의 월급을 줄 방법이 막막해진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고위 간부진이 하루가 멀다 하고 국회에 진(?)을 치고 있지만 국회 정상화를 학수고대할 뿐 뾰족한 묘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은용·조윤아기자@전자신문, eylee·forange@